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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 감면율 8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여유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무상 제공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여유식품을 제조업체나 개인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무성제공하는 식품지원복지서비스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 공익형(공원푸르미, 경로당생활도우미, 노노케어 등) ○ 사회서비스형(우리아이토닥토닥)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감면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천안도시공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
전주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