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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
관악구 거주 만19~39세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을 통해 취업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로 인하여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미용실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세 구비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