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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
성평등가족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
중소벤처기업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산업통상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산업통상부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국방부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