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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시흥도시공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경기도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경기도 연천군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경기도 가평군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가평군민이 가평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시 보조금 지급
경기도 가평군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