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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경상남도 의령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경상남도 의령군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경상남도 함안군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
경상남도 창녕군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경상남도 창녕군
국적취득자 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경상남도 창녕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경상남도 창녕군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경상남도 고성군
전입 초등~대학생에게 화전화폐 및 기숙사 입주 지원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10만원 상당 화전화폐 지급(재학중 1회 한함)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중고등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