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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인천광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광역시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인천광역시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
인천광역시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광역시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
인천광역시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에게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
광주광역시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 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및 자립 동기 부여 제공
광주광역시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광주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주택리모델링 지원
○ 사업내용 - 종합적인 주택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배·장판·방문·대문 등 교체, 천장·화장실·주방 등 리모델링 실시 ○ 추진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한 행복한 목수 봉사단 운영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