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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 사업기간: ʼ25. 1.~ 12. / 6회(2, 4, 6, 8, 10, 12월) ※ 회당 6번 만남 실시 - 대 상: 60명(회당 10명) / 대전시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 - 주 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 주최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업내용: 영화 및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 *대전청년내일재단 주관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울산광역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울산광역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울산광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 도내 청소 자활 기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5개 사업 시행(필수) + 살균 서비스 포함 (5+1 서비스) - 기본클리닝(먼지제거, 바닥청소 등) - 주방클리닝(싱크대청소, 가스레인지 및 후드청소 등) - 홈클리닝(침대, 이불, 베게 등 집먼지 진드기 제거)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경기도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
경기도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경기도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경기도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경기도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