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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산업통상부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산업통상부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산업통상부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산업통상부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산업통상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고용노동부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