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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민사, 형사,가사 등) 및 세무(양도, 증여, 상속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분야 및 일정 - 법률(변호사) : 매주 월요일 10:00~12:00, 14:00~16:00 (공휴일 제외) - 세무(세무사) : 매주 목요일 10:00~12:00(공휴일 제외) ○ 상담장소 : 무료법률상담실(구청1층 종합민원실 내)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예약시 방문/전화 상담 선택) ○ 상담시간 : 1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20만)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19~39세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천구에 거주 중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지원내용: 당해 연도(20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장소 :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