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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밀착형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분야: 부동산 등기, 개명신청, 상속, 경매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 상담일시: 동별 매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 상담장소: 8개 동주민센터 ○ 상담예약: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마을법무사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seoulVillageLegal
서울특별시 강서구
찾아가는 일일 환경 클래스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환경보전 실천 의지
- 생물 다양성을 지켜줘 등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 환경단체 강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서울특별시 강서구
연령 및 대상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성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 청소년방학교실,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여성 대상: 축구, 배구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 지원
□ 사업내용: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구민 ※ (지원제외)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 지원금액: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30% 지원 (최대18만원) ※2026년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만 60세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 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 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 등 장비 지원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홈카메라 -도어락지문방지필름 -스마트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 기기이며, 담당부서 녹색환경과에 방문 수령 및 2박3일 대여 가능
- 대여 품목: 라돈아이(실내 라돈 농도 간이 측정기) - 대여 기간 및 대여료: 2박 3일, 1천원 - 신청 방법: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녹색환경과 유선 및 방문 신청 - 수령 방법: 강서구 녹색환경과에 방문 수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유지 내 발생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에 필요한 휴대용 수동식분무기 무료 대여
사유지 내 발생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에 필요한 휴대용 수동식분무기 무료 대여 ○ 대 상: 강서구민 및 강서구 관내 소상공인 ○ 대여시기: 연중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대여장비: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5L) ○ 대여기간: 3일(1회 연장 가능) ○ 대여장소: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