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19세 ~ 39세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20만원 한도 응시료 지원 (여러 시험 합산 가능)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〇 202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격축하금 지원 추진 〇 학업 중단 이후 재도전한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격려·응원 제공 〇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 〇 초졸·중졸·고졸 구분 없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