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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청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중 신청자에게 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