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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울산광역시 남구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
○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 지원 - 월~토 지급, 공휴일 제외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에 자녀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울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
울산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울산광역시 동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20명)에게 연2회 장학금 지원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울산광역시 동구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