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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경기도 수원시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경기도 수원시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경기도 수원시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경기도 수원시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
경기도 수원시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경기도 성남시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경기도 수원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