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경기도 성남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경기도 성남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경기도 성남시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 (법률지원)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경기도 성남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6% 할인혜택 제공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6% 할인판매
경기도 성남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