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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경기도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경기도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업체 19개사 내외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96,000천원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경기도 성남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경기도 성남시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등 1학년 과정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 Chak 어플 가입 필요 ※ 초등학생 입
경기도 성남시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의정부시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65세 이상), 5만원 지원(60~64세)
경기도 의정부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