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임신 계획중인 예비부모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 예비부모 및 결혼예정 커플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7종, 빈혈, 혈액형, 혈당, 신장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여성만), 흉부X선(남성만) ○ 검사결과 확인 방법 -1주일 후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내소
경기도 안양시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경기도 안양시
다양한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분만법, 베이비마사지, 부부태교 등
경기도 안양시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 고충해결에 기여함.
경기도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기도 안양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경기도 안양시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기도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
경기도 안양시
신용도가 낮아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성 도모
○ (대출자금규모) 10억원 ○ (추진기간) 공고일로부터 대출규모 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연2% / 5년간(햇살론)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NH농협 안양1번가지
경기도 안양시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경기도 안양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