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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경기도 평택시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
경기도 평택시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경기도 평택시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경기도 평택시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경기도 평택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 평택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경기도 평택시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경기도 평택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경기도 평택시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경기도 평택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