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경기도 구리시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경기도 구리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경기도 구리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구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경기도 구리시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경기도 구리시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경기도 구리시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에게 무료 목욕이용권 지급
○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매월 1매(분기 3매) 무료 목욕이용권 배부
경기도 구리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