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 오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용처 리스트 확인 / 사용가능 품목: 서적, 문구용품, 안경, 의류, 신발, 가방) ○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
경기도 오산시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경기도 시흥시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
경기도 시흥시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경기도 시흥시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
경기도 시흥시
과수 전용 방제기(SS방제기) 지원
과수 전용 방제기(SS방제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
경기도 시흥시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경기도 시흥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