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경기도 시흥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경기도 시흥시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경기도 시흥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경기도 시흥시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
경기도 시흥시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경기도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시흥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경기도 시흥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경기도 시흥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