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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경기도 연천군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외 22종 구입비 50% 보조
경기도 연천군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시흥도시공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경기도 연천군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경기도 연천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