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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설 추석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 설, 추석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구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00만원/년 한도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벼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지원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대학교 재학생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