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고용노동부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
고용노동부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기반 훈련 제공
○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 -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속한 민간 협·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
고용노동부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
고용노동부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고용노동부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방위사업청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