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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성향상과 성장도모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브 주니어’ -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대상 음악교육 진행 -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악기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위촉식 1회 진행 - 참여자 오디션 및 인터뷰 1회 진행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1회 진행 - 개인별 악기 교육, 연주 연습 18회기 진행 - 종강식 1회 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 지원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대 상 :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 원 액 : <초등> 1인당 20만원, <중고등> 1인당 30만원 - 사용범위 : 의류(교복 등), 도서(학교권장도서 등) - 지원방법 :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