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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O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 상 : 성북구민 20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전화 및 방문) -검사항목 :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검사 후 건강/영양/운동 맞춤형 상담 -준비사항 :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에 무상 제공
업무용 PC 중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장비(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보급품목 : PC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보급방법 : 방문설치 - 사후관리 : 보급 후 2년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