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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임대기간 : 2년(연장 4회 가능, 최대10년) -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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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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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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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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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충청남도 금산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