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16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물품 공유로 인한 공유촉진 활성화 은평구 16개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구도서관을 통해 은평구민에 무료로 공구대여서비스 제공(전동드릴, 톱, 그라인더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 취약계층에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사업내용 : 범죄 취약계층에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신청방법 - 전 화 : 120, 은평구 상황실 - 모바일 : "안심이" 어플 다운 및 신청 - 현장신청(거점 장소 및 순찰 중 신청) ○ 운영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2:00~24:00/ 화~금 22:00~익일 01: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등 지원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