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보험가입비 90%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