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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충청북도 단양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충청남도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충청남도 천안시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충청남도 천안시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 → 30일 대여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충청남도 천안시
과수재배 농가(포도,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과수 재배농가(포도,블루베리)○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