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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
경상북도 김천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헤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
경상북도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경상북도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경상북도 김천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