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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경상북도 청도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경상북도 청도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
경상북도 청도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
경상북도 고령군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경상북도 고령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
경상북도 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