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경상북도 봉화군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경상북도 봉화군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경상북도 봉화군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경상북도 봉화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경상북도 봉화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
경상북도 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보훈대상자에게 상조물품 제공
○ 지원대상 및 내용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대하여 상조물품 1박스 제공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