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상남도 거제시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 결식우려 독거노인 세대에 도시락(주 5회) 또는 밑반찬(주 2회)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경상남도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경상남도 양산시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경상남도 거제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경상남도 양산시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
경상남도 양산시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