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서울특별시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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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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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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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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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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