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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경기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경기도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경기도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경기도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경기도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경기도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
경기도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경기도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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