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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통일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해당학년 대상 학생 건강검진 실시
○ 학생건강검사 - 초 1, 4학년, 중 1학년, 고1학년, 특수학교(해당학년)
전라남도교육청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
국가보훈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
고용노동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국가보훈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