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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부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국가보훈부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봉사활동 제공으로 국민복지 향상 기여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