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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한국도로공사
소외지역의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에 특수차량을 이용한 세탁 서비스 제공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한 방문 세탁 서비스 제공(지역 내 기관 연계 필수)
한국수자원공사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한국도로공사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한국도로공사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경차할인(50% 할인)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장애인·유공자)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 : 고객 부담금 3천원~3만원(한국도로공사 대당 4만원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로, 서비스 가입 후,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여 하
한국도로공사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50%)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독립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