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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실시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5% 이내 ※ 대출금리 10% 이내 은행 자율 + 보증료 2.5%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일반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5% 이내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이수자, 성실상환자 등 보증료 인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추가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민금융진흥원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
(주)에스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국립공원공단
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최대80%) 및 주차요금(최대80%) 감면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 ○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한국장애인개발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성평등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