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경기도 시흥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안산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취약계층 등에게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주거환경 지원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 등 공단 인력 재능기부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경기도 안성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
여주도시공사
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여주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
여주도시공사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여주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