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감면대상별 할인률 안내
○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이용료 감면 - 공무수행(관용차량), 임산부, 성실납세증(1년간), 포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 100% 감면 - (국가, 독립,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가족 : 4시간 주차요금 면제, 4시간 초과시 50% 경감 - 다자녀가정
포천도시공사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포천도시공사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100% 감면
포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하남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경기도 하남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경기도 하남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1~3급 장애인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마포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