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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15세~80세) : 3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부산광역시 북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에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 2025.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첫째부터 50만원(1회)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