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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경기도 수원시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경기도 수원시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 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사항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 선정방식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
경기도 수원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
경기도 수원시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경기도 수원시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유제품을 지원하면서 안부 확인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경기도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경기도 수원시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경기도 수원시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경기도 수원시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