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경기도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경기도 성남시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의정부시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65세 이상), 5만원 지원(60~64세)
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경기도 의정부시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급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기도 의정부시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