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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서울특별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서울특별시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부산광역시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부산광역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부산광역시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