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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〇 202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격축하금 지원 추진 〇 학업 중단 이후 재도전한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격려·응원 제공 〇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 〇 초졸·중졸·고졸 구분 없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