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지원
교육부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경찰청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
경찰청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지급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경찰청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4.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
교육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육부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교육부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
교육부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