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을 입학준비금으로 지급 ※ 단,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 4월 중 * 공모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 20여 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내외 - 동아리별 500~1,500천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