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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경기도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경기도 구리시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구리시
2025년 구리시 주민등록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2025년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 종료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10.(월) 09:00 ~ 12. 5.(금) 18:00 2. 신청대상 : 「2025년 입학일 기준(25.3.4.)」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
경기도 구리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
경기도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
경기도 구리시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관내 14~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4~19세 청소년
경기도 남양주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